‘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13일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