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소방관 백혈병 ‘공무상 질병’ 인정
화재 현장 소방관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
피해 예방 위한 장비 개선 등 노력 필요
▲지난달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가운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도청 제공])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은 개인의 체질 문제일까, 아니면 직업이 남긴 흔적일까.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렸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관 A씨에 대해 법원은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며 인사혁신처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점을 명시했고, A씨의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의 승패를 넘어선다. 오랫동안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졌던 소방관의 직업성 질병 문제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공적 위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A씨의 화재 진압 경력을 2년 2개월로 축소 평가한 것과 달리, 법원은 실제 출동 건수와 직무 실태를 근거로 누적 노출의 현실을 인정했다.
◇불길만이 아니다, 화재 현장의 '화학 칵테일'
소방관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은 불꽃과 붕괴 위험에 그치지 않는다. 건축자재·가구·플라스틱·전자제품 등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연소 부산물은 수백 종의 화학물질이 뒤섞인 '화학 칵테일'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벤젠,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성분,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포함된다. 이 물질들은 연기와 초미세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고, 피부에 달라붙어 혈류로 흡수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러한 복합 노출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IARC는 2023년 발표한 IARC 모노그래프 132권(Monographs Volume 132)에서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노출'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음(Group 1)으로 분류했다.
이는 2010년의 '발암 가능성 있음(2B군)'에서 최고 등급으로의 상향 조정이다. IARC는 소방관 집단에서 관찰된 암 발생 증가에 대한 역학적 증거와, 연소 부산물의 발암 기전 연구 결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IARC 모노그래프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직업·환경적 노출 요인이 인간에게 발암성을 가지는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분류해 정리한 국제적 권위의 발암성 평가 보고서다.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원순환관리시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수치로 확인된 노출…환경 기준의 수십·수백 배
화재 현장의 위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24년 2월 발표한 '화재 현장 활동대원에게 노출되는 미세먼지 평가' 연구에 따르면, 실제 화재 및 모의 화재 현장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당 평균 3306.9㎍(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 달했다. 이는 환경부가 '나쁨'으로 분류하는 기준의 94배이며, 1만1670㎍/㎥로 측정된 최고값는 '나쁨' 기준의 300배가 넘었다.
문제는 불이 꺼진 뒤에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잔불 정리와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바닥에 쌓인 분진이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르며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 많은 소방관이 불편함 때문에 공기호흡기를 벗기도 한다. 연구진은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취약한 노출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애리조나대학 연구팀이 교진행한 연구 결과는 노출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화재 진압 전후 소방관의 소변을 분석해 PAH 대사체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결과를 지난 2021년 '노출과학 및 환경 역학 저널(Journal of Exposure Science & Environmental Epidemiology)'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흡입뿐 아니라 피부 접촉이 주요 노출 경로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방화복과 후드, 장갑 등 보호 장비가 '보호막'인 동시에 관리가 부실할 경우 '2차 오염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염된 장비를 제때 세척하지 않고 반복 착용할 경우, 유해물질은 소방관의 몸 주변에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1대, 트랙터 1대가 부딪히면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보호 장비 속의 또 다른 위험, PFAS
최근 들어 논란이 커진 것은 방화복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PFAS)다. PFAS는 물과 기름을 튕겨내는 성질 때문에 사용돼 왔지만, 환경과 인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2023년과 2024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관 방화복 직물에는 많으면 20종 이상의 PFAS가 존재한다. 이 PFAS는 마모와 열, 자외선 노출이 증가할수록 방출량도 늘어난다.
PFAS는 일부 암과 면역계 이상, 생식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제기돼 왔다. 소방관은 화재 연기뿐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를 통해서도 장기간 저농도 노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의 위험에 놓여 있다.
역학 연구는 소방관 집단에서 특정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고해 왔다. 예일대 보건대학원의 엘리자베드 B. 클라우드 박사가 주도한 연구팀은 2025년 '암(Cancer)'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방관이 악성 뇌종양인 신경교종에서 특정 돌연변이 시그니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시그니처는 난연제와 냉매 등에 쓰이는 할로알칸 계열 화학물질 노출과 연관돼 있다.
미국 암학회(ACS)의 로렌 테라스 박사 연구팀은 2025년 '국제 역학 저녈(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서 소방관은 일반인에 비해 피부암 위험이 72%, 신장암 위험이 39% 더 높다고 밝혔다.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 역시 여러 연구에서 직업적 노출과의 관련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충남소방 대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서기 전 무너진 물류센터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제도는 '걸음마' 수준
보이지 않는 독과의 사투는 이제 소방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응답해야 할 공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공상추정제'가 도입되면서 위험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공무원의 질병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길이 열렸다. 같은 해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특례 질병으로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상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노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장비 개선, PFAS 대체 소재 도입, 화재 단계별 호흡기 착용 기준의 엄격한 적용, 그리고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29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소방관의 백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소방관의 질병을 더 이상 개인의 체질이나 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방관은 불길과 싸우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화학물질과 평생에 걸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묻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 감내해 온 위험을, 사회는 어디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