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왼쪽)과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초점을 기존 '탄소 감축 중심'에서 나아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2차 피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하며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다. 해당 문구는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심사 과정에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기후위기특위 통과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기술·산업 중심의 감축 논의를 넘어 실제 피해를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기후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법률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