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동물보호연합
“왜 배고픈 존재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 하는가"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한 법과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동물권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공공질서나 위생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배고픈 생명을 외면하지 못한 시민의 연민을 처벌하는 '위헌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소연 케어 캠페이너는 “비둘기는 스스로 도시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숲을 없애고 먹이원을 파괴한 뒤, 국가 행사 과정에서 대량 방사해 도시 생태계에 남겨진 동물"이라며 “그런 존재에게 '여기서 살되 굶어도 도움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이냐"고 반문했다.
박 캠페이너는 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은 공공질서와 위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민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배고픈 생명을 외면하지 못한 시민에게 과태료와 낙인을 씌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밥을 주는 행위는 폭력도, 범죄도 아니며 인류가 가장 오래 지켜온 윤리"라며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것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체들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먹이 공급을 차단할수록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도심을 배회하게 돼 위생 문제와 민원이 오히려 악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길고양이 관리에 활용되는 TNR(포획·중성화·방사) 정책과 비교하며 “비둘기 정책은 오히려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관리 실패의 책임은 행정에 있으면서, 그 부담을 시민의 연민과 개인 행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불임먹이 도입 이후 비둘기 개체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도 불임 사료 급여를 통해 약 50%의 개체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해외는 관리와 공존을 전제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지와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선택 속에서 형성된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며 “혐오와 증오를 제도화한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 존중과 공존을 전제로 한 도시 생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 철회 △먹이주기 금지 대신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불임먹이 정책 도입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생명 존중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