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개발 모든 구역 ‘패스트트랙’ 적용…“6.3만호 공급 속도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23 14:00

국토부,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발족
적기 착공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등 제도 점검 돌입
공공기여금 사용처 교육환경 개선으로 확대 등 조치

1시 신도시 정비

▲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통상 3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선례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규정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공급 물량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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