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매달 정례협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30 09:25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현장 건의 빠른 반영
민간 업무까지 지원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 마련

서울시 정비사업 민관 협의회

▲지난 29일 서울시와 서울정비사업연합회 관계자들이 제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과의 정례 협의 채널을 구축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내년부터 매달 정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시간 반영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9일 서정연과 제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이어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짧은 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령 검토를 병행하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에서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중복 행정과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6대 재개발 규제완화(2021년 5월) △2대 분야 10종 대책(2024년 9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올해 7월) △인허가 규제 혁신 방안(올해 9월)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공공 부문 규제 혁신에 집중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그동안 민간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연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민원 등으로 겪었던 현장 애로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는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인가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도 추진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 사항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배포할 예정이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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