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는 아동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떤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작년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재정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
경기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안성-이천 등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던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 역시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