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6년 신년화두 ‘왕래정정(往來井井)’...‘오가는 발걸음, 커지는 수원특례시’ 의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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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시 신년화두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일 '오가는 발걸음, 커지는 수원특례시'라는 의미를 담은 '왕래정정(往來井井)'을 2026년 신년화두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왕래정정(往來井井)은 「주역(周易)」 정괘(井卦)의 괘사(卦辭)에 있는 '정 개읍불개정 무상무득 왕래정정'(井 改邑不改井 无喪无得 往來井井)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우물. 마을을 고치되 우물은 바꾸지 않는다. 잃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오고 감에 질서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주역」에서 우물(井)은 '민생'을 의미하며 또 모두 함께 쓰는 우물을 가운데 두고, 마을이 형성되기에 우물은 '잘 계획된 도시'를 상징하기도 한다.



왕래정정은 정조의 계획도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수원이 세계 사람들이 오가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수원특례시민의 삶을 더 빛나게 하자는 다짐이다.


시, '2026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상해의료비 1인당 70만원 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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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전경 제공=수원시

한편 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으로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26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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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포스터 제공=수원시

이와함께 시는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가할 수원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100여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내달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시와 △국세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도시공사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벤처기업협회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6개) △비자코리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기업지원 시책을 설명한다.


시가 자금 지원, 기술개발·수출 지원 사업 등 기업지원 시책을 설명한 후 유관기관들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들은 투자 시책을 설명하며 설명회 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로 신청해야 하며 홍보물의 큐알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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