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없는 광고물 다수…무허가 설치 의심 간판 도로변 점령
폐업 간판 수년째 그대로…철거 명령·행정조치 사실상 '유명무실'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 칠곡군에 있지만 현장 관리 손길 미치지 못해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무질서 광고물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물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속과 정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회차에는 불법 간판 설치 구조와 단속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사진=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일대 불법 간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폐업 간판도 장기간 존치 정황…칠곡군 “전수 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팔공산 국립공원 입구인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상당수에서 허가번호나 관리번호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광고물은 폐업 이후에도 장기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30여 개 가운데 상당수에서 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광고물은 번호 표시가 없거나, 훼손 또는 노후화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리번호 또는 허가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기준이다.옥외광고물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친 광고물은 관리번호가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번호가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설치 경위와 허가 여부에 대한 행정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번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불법 광고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허가 여부와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폐업 업소 광고물 장기간 방치 정황…안전·경관 문제 우려
현장에서는 이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업소의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로변 곳곳에는△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점 간판△글자가 지워지거나 식별이 어려운 광고물△구조물이 부식되거나 기울어진 간판 등이 장기간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자는 광고물 철거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인근 상인 이모(58) 씨는 “폐업한 지 오래된 업소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철거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후 광고물은 도시 경관 저해뿐 아니라 구조물 부식이나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지자체…주민들 “관리 체감 어려워"
옥외광고물 허가와 관리, 단속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칠곡군이 갖는다.
지자체는 광고물에 대해△허가 및 신고 관리△불법 광고물 조사△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강제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장에서 광고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 박모(64) 씨는 “오래된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는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행정 인력 여건 등 현실적인 행정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리 중요성 확대…기관 간 협력 필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입구 구간의 경관 관리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시설과 자연환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허가와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관리 주체가 구분돼 있다.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입구는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칠곡군 “허가 여부 확인 후 행정절차 진행…지속 점검 추진"
칠곡군은 해당 구간 광고물에 대한 실태 점검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도시관리 담당 관계자는“해당 구간 광고물의 설치 허가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 계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장기간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 설치 경위와 관리 주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관리번호 미부착 광고물과 폐업 업소 광고물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중요성이 커진 만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광고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 실효성 있는 정비 필요
국립공원 입구는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상징적 장소다.
광고물 관리 문제는 단순한 미관 차원을 넘어 안전과 행정 관리의 실효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실태 점검 이후 실제 정비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