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법정단체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2 21:3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관·정 협력 6년여 노력 결실
에너지 전환 시대, 산업계 역량 결집하는 신거버넌스 구축

1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