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 확대...올해 1798억 투입해 지원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8 09:10

도 자체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8일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돼며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000원→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밖에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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