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손본다…만기연장 시 RTI 재심사 검토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8 10:57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호령에 금융위 회의
RTI 엄격 적용시 부담↑…세제 강화 이은 ‘직격탄’

다주택 대출 만기 연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이뤄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논의 초점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매집을 부추기고 매물 잠금을 강화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다.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9·7 대책'에 따라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를 대폭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RTI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RTI 요건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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