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전쟁’ 2라운드···韓 기업 경영 불확실성 더 높아지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1 14:47

美 대법 상호관세 무효 선언…트럼프 “전세계에 새 관세 10%”
재계 ‘초긴장’ 각국 정부 눈치보며 상황 예의주시
트럼프 힘 빠지나···美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

자료사진. 출처=챗GPT.

▲자료사진. 출처=챗GP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 부과' 카드를 또 들고 나와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처럼 상호관세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부터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전략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트럼프는 “또 다른 관세" 정면돌파

미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구성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날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황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불확실성 확대'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무역법 122조에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에도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도 선언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당장은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그간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날 판결 이후 환급 소송 건수는 급증할 확률이 높다.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보수성향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새 관세' 韓도 포함된 듯···재계 “모든 가능성 염두"

새롭게 열린 '관세 전쟁 2라운드'에서 우리나라도 포화를 피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하는 처지다. 우선 미국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상호관세 관련, 이와 연계된 투자 집행 계획 등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했었다.


논리적으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역 합의도 없던 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 이처럼 강경한 행보를 보이기는 힘들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앞으로 관세 장벽이 어떤 방식으로 생겨날지 종잡을 수 없다는 고민도 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한미 협상 타결을 통해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관세 리스크가 이번 판결 이후 재점화되며 골치가 더 아파진 형국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입법 지연 등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거론한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나온터라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높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당장 특정 산업에 불똥이 튈 상황은 아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한미 협상 결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져 이번 판결과 사실상 무관하다.


반도체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품목관세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오히려 또 다른 합의를 거론하며 천문학적인 추가 대미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지난해 한미 협상의 결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투자 로드맵을 짜둔 가운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불리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기존 상호관세에 더해 10~20%의 펜타닐 관세까지 부과받아왔다. 우리나라 등 상호관세만 적용받던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다만 이번에 이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경쟁국들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수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11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선출직 공무원 임기 중후반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도 살피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전했다.


우리 정치권은 일단 상황을 파악한 뒤 맞춤형 전략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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