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스테이블코인 협력 확산...“리스크 전이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2 09:09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최근 전통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지급결제 플랫폼, 디지털자산 사업자 등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디지털 뱅크런 등 각종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디지털 자산시장과 금융업권 간 협력 확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지급결제 플랫폼, 디지털자산 사업자, 전통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M&A) 및 컨소시엄 구성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지급결제-디지털자산 유통-금융상품 거래를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금융사들은 2017년 정부 합동 대책에서 결정된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이 금지돼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금융사들은 지급결제 플랫폼, 디지털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지급결제-디지털 자산의 유통과 발행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여러 전통 금융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결제 사업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간에 협력,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작년 5월 파생상품 거래소인 데리빗을 인수해 가상자산 옵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백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시장 환경 변화로 사업자 간 협력과 인수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의 경쟁 양상과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간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고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 지급결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맹점의 거래 조건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상장과정 등에 제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복잡한 구조 탓에 관련 행위를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간에 연계성이 커지면, 리스크 전이효과로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통 금융사, 지급결제망으로 충격이 전이돼 고객자산 동결, 결제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네트워크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충격의 전이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한도 제한,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기능의 부가, 스트레스 상황 시 환매에 대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해 사이버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며 “보안에 더욱 유의하는 한편, 운영복원력의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연속성계획(BCP)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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