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 등 85억 징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2 10:29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 의왕과 성남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114호 준공

한편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같은날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를 지난달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도 이달 중 준공한다고 전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며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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