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산단 인허가 두고 공주시·시의회 충돌…“적법” vs “고시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5 16:48

“전면 금지 규정 없다” vs “실시계획 고시 위반” 해석 엇갈려
감사원 판단 따라 논란 향방 가를 듯

탄천산단 인허가 두고 공주시·시의회 충돌…“적법

▲왼쪽부터 공주시청 전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길 의원 등 시민들이 지난 11일 탄천일반산업단지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A업체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고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시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외부 폐기물 반입 허용, 악취 유발 업종 입주, 입주계약 변경 미체결, 중복 인허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공주시의원 6명은 시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탄천산단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이 찬성 6표·반대 6표로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구인 측은 충남도 고시 제2022-195호(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해당 산단은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공주시가 외부 동물성 잔재물을 반입·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 제한 규정이 담겼던 2015년 고시는 2019년 새로운 실시계획 고시로 자동 실효됐으며, 이후 변경된 계획 어디에도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반입 금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산단 내 외부 폐기물 처리를 제한한 곳은 A13 구역 한 필지로, 개별 분양 조건일 뿐 전체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악취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다. 청구인 측은 악취 유발 업종 입주 제한 구역에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주시는 해당 구역은 복합악취 20 이하를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한 관리 구역이며, 2024년 10월 7일 측정 결과 복합악취 농도는 8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


입주계약 변경 여부도 쟁점이다. 청구인 측은 당초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로 계약했으나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및 사료 제조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2022년 1월 입주계약 체결 △2023년 4월 단미사료 제조업 추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2024년 2월 축산물가공업 폐업 신고 수리 △2024년 3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용개시 신고 수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동물성 유지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물성 비식용 정제유 제조를 포함해 폐기물을 원료로 한 제조 활동도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복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구인 측은 동일 시설에 축산물가공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료 제조업 허가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각 인허가는 서로 다른 법령과 소관 기관에 따른 별개의 절차로, 축산물가공업은 충청남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공주시 소관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및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은 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공장 설립 완료를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했고, 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허위 문서 제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돼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공주시는 2025년 2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별도 처분 요구 없이 내부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향후 감사 착수 여부와 결과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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