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후금융 790조원 공급...‘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5 18:40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참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 라운지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맞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 기후금융의 외연을 넓히고자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역점 과제로 ESG 공시 제도화와 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우선 ESG 공시와 관련해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2029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 준비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공시 첫 해에 한해서는 자산,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 종속회사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에 대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시채널은 우선 한국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는 법정 공시로 전환한다.


기업들의 공시 위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들은 연말 결산시점인 3월 말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 중인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해 반기 결산시점인 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을 검토하고,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확정되는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K-GX) 전략을 뒷받침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후금융을 투입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 중이던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당시 금융위는 2024년부터 30년간 42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가운데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은 분류체계 도입여부, 산업구조 등 각국의 경제·산업 여건에 맞는 상이한 기준과 방식으로 전환금융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 노력도 지속 확대하면서, 전환금융을 기후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도입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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