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6년 1월 20일 홈>전국·사회면 제목으로, “민형배 의원이 지난 2025년 12월 중순 경 한 만찬 모임에서 한 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원 명부 제공을 전제로 한 조직 동원, 향후 공적 권한 행사 암시한 사후 이권 약속 의혹)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제보자의 선관위 고발 내용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당시 참석한 사적인 친목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조직적인 동원이나 향후 행정 권한과의 연계, 당원 모집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고,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지지 요청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통상적인 지지 요청과 가벼운 농담 및 덕담을 건넸을 뿐 어떠한 대가성 거래나 행정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