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건설근로자 주거환경 체계화”…용인, 임대형 기숙사·임시숙소 기준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3.11 08:30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개발사업 대비 주거수요 선제 대응
제2용서고속도로 추진도 협력…교통·주거 인프라 동시 강화
이 시장, “질서있는 주거환경 관리...근로자 삶의 질 더 높인다”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질서있는 주거환경 관리로 근로자 삶의 질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건설근로자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과 임시숙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제2용서고속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며 도시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1일 지역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날 근로자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잎서 시는 지난 10일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 계획기준을 공고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 운영기준도 정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 마련은 사업자가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숙소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고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며 기준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임대형 기숙사(50실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계획기준이 포함됐다.


세부기준은 △입지 △면적 △주차대수 △단지 도로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300실 이상 대규모 임대형 기숙사는 폭 6m 이상의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도록 했으며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구조물 설치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도 포함해 1인실 개인공간 최소면적을 18㎡ 이상 확보할 경우 공유 공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면적의 1.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차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100세대 이상 기숙사의 경우 각 동 옥상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단지 내 도로 경사도를 10% 이하로 적용해 급경사지 개발을 지양하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를 의무화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기준 정립 이후 임대형 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시숙소 운영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건설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도입,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을 갖춘 인력의 도면작성 및 검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을 담겼다.


또한 임시숙소 존치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설점검과 설비작동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거주 안전성을 높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건설근로자의 주거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질서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제2용서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교통흐름 좋아질 것"

용인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한편 시는 같은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계획에 의하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나들목까지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고속도로가 신설된다.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 분산을 위한 대체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이 시장은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자적격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차질 없이 통과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확장에 맞춰 주거·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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