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의무 제외 가능성…재생에너지 보급 축소 우려
구매의무 완화·대체이행 허용 두고 “제도 실효성 약화”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 이원희 기자
기후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개편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RPS 개편 방안을 담은 국회 개정안이 허점투성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민간 발전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생에너지 직접 설치 대신 대체이행을 허용한 점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해 RPS를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5%로 발전사는 생산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경매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직접 재생에너지 입찰 물량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경매제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을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가 채우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규정하고 보급 의무자의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 발전사가 RPS 의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의 보급 의무자 제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플랜1.5는 “보급 의무자 범위가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낙찰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서 낙찰되더라도 전력망 안정을 이유로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랜1.5는 구매 의무자가 낙찰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 예외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은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전력망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대신 투자금을 납부하는 대체이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 논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2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