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 여의도에서 공시기준 세미나 개최
“재무와 비재무 통합 공시 체계로 전환”
능력·여건 따라 공시하도록 선택 폭 넓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이행지원 세미나' 모습. (사진=강찬수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회계기준원(KAI)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함께 지난 2월 공개된 구체적인 공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2028년 초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일정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 기후 시나리오 분석,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확보 등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사항들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공시 대응을 넘어 경영 전략과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기준실 유하은 3팀장은 “이번 공시기준서는 기업이 여건과 능력에 맞춰 공시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준 대신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 내용을 질문과 대답 형태로 정리했다.
▲곽병진 한국회계기준원장이 31일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찬수 기자)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리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찬수 기자)
Q. 지속가능성 공시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기업부터 적용되는가? 전체 확대 일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초 적용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초대형 코스피 상장사(58개사, 약 6.9%)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책 방향은 초기 충격을 줄이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사실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시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한국회계기준원)
Q. 공시는 어디에 제출하고, 재무제표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기업 내부 프로세스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와 동일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제공돼야 한다. 즉, 재무정보와 별개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정보 패키지로 취급된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거래소 공시 형태로 먼저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공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업은 재무 결산 일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 데이터 확정 시점을 맞추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Q. 공시는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가?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공시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거버넌스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지속가능성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고, 전략에서는 해당 이슈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한다. 위험관리에서는 식별·평가·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지표 및 목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정량적 성과와 목표 달성 수준을 제시한다. 중요한 점은 이 네 요소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체크리스트식 공시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설명하는 보고가 요구된다."
▲(자료=한국회계기준원)
Q. 어떤 정보를 공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중요성(Materiality)'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시 대상 정보는 투자자 등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해당 정보가 기업의 현금 흐름, 자금조달 능력, 자본비용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중요 정보로 간주된다. 기업은 기준서뿐 아니라 산업 관행, 글로벌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 정보를 식별하고, 단계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성 판단은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생략하게 된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자료=한국회계기준원)
Q.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제표와 강하게 연결돼야 한다. 동일한 데이터와 가정을 가능한 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후 변화나 환경 규제와 같은 요인이 자산 손상, 투자 계획, 현금 흐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가능하면 정량적 정보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핵심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 성과를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 유하은 지속가능성기준실 3팀장. (사진=강찬수 기자)
Q.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 기준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을 기본으로 산정한다. 스코프(Scope) 1은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이며, 스코프 2는 구매한 전기나 열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다. 모든 배출량은 CO₂ 환산량으로 통합해 산출하게 되고, 지역 기반 방식(해당 지역 전력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기본 공시 형태로 요구된다. 기업은 지분율 접근법 또는 통제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하며, 그 선택 근거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비교 가능성과 기업별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다."
▲(자료=한국회계기준원)
Q. 기존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가?
“제도 설계는 이중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규제에서 요구하는 산정 방식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해당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혼용될 경우에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 배출량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 등 일부 기준도 국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지향하면서도 국내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Q. 스코프 3, 즉 공급망 배출은 언제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가?
“스코프 3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포함한다. 원칙적으로는 15개 카테고리를 고려해 공시해야 하므로 데이터 확보 어려움이 크다. 이를 고려해 최초 적용 이후 3년간 공시가 유예되며, 2028년 적용 기업은 2031년부터 공시하게 된다. 이 유예 기간은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 준비 기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은 이 기간 동안 협력업체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산정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자료=한국회계기준원)
Q.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의무 사항이다. 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대해 자신의 전략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모든 기업에 동일한 수준의 정교한 분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후 위험 노출도가 높고 자원이 충분한 기업은 정량적 모델 기반 분석을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질적 분석부터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분석이 아니라 반복적 개선 과정이라는 점이고, 매 보고기간마다 분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자료=한국회계기준원)
Q.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모두 공시해야 하지만, 지속가능성 '기회'와 관련된 정보 중 상업적으로 민감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제 적용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매 보고기간마다 계속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반면 '위험' 정보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