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담합 등 반경제적 행위 제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02 10:15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법 시행 45주년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계열사 누락 등 엄정 대응”
정재훈 이대 교수 등 유공자 29명 포상

주병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고,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시장적,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올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 45주년이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돼 다음 해 4월 1일 시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이날을 공정거래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 개선과 함께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계열사 누락 행위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더불어 시장 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자율준수 제도(CP) 도입 후, 공정위에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지난 2023년 28곳에서 2025년 78곳으로 증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중동전쟁 이후 다수 기업들이 원가 부담에도 불구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원승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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