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 사고 나도 보장”…공주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07 08:50

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사망 2000만원·상해 위로금 최대 30만원
별도 절차 없이 전 시민 적용…보행 중 자전거 사고까지 보장

“전국 어디서 사고 나도 보장

▲공주시가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전거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전거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보장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다.


보장 범위도 넓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피해까지 포함된다.



보장 수준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30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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