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모든 가구에 에너지 안심지원금 10만원씩 지급 등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일 중동사태 여파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예산 429억원을 증액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에너지 안심지원금'이며 시는 증액된 예산의 98%인 420억원을 투입해 41만 모든 가구에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5억원)과 점포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비(1억7500만원)를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걷기운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업비(2억원)를 추경에 편성했다.
이번 2차 추경이 오는 16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성남시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애초 4조1804억원에서 4조2233억원으로 1.03% 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15일 '상처받지 않는 관계, 공감과 소통' 강연 개최
▲15일 '상처받지 않는 관계, 공감과 소통' 강연(희망성남 토크콘서트 3강) 개최 안내 포스터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상처받지 않는 관계, 공감과 소통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명사 초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3강으로, 지난해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토크콘서트 참여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483명이 선호도 1위로 선정한 주제(소통과 인간관계)를 반영해 마련했다.
초빙 강사는 심리상담가이자 문화심리학자인 박상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교수다.
박상미 교수는 가족·친구·직장 등 일상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이와 함께 상대의 마음을 오해 없이 듣고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소통의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고, 건강한 거리두기와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관계 회복의 방향을 제시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계 연습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한다.
박상미 교수는 고려대학교 현대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심리상담·문화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의미치료학회 부회장, 경찰대 교양과정 교수, 법무부 교화방송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모교(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교육기관인 '힐링캠퍼스 더공감' 학장을 맡고 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 600명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상반기 접수...13일~24일까지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유급병가비 지원사업과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대상자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