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쪼개기 획정에 주민 혼란·대표성 훼손…기형 획정 구조에 책임론 확산
의석 2명 증가에 수억 원…추가 부담은 시민 몫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공=AI 생성 이미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주시 시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나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4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 폭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의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시의원이 2명 늘어나면서 연간 의정비만 약 9600여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수 성격의 비용으로, 의석 수 증가 시 가장 먼저 늘어나는 고정 지출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운영비까지 더해지면 실제 인건비성 지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한 의정비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원 수 증가에 따라 해외연수비, 의원실 추가 조성, 의회 시설 보수 및 확충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총 추가 예산은 약 4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인원 증가가 아니라 의회 운영 전반의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원주시 도의원 선거구 획정표(예상)를 보면 제2선거구에는 우산동(한라비발디·덕원·삼호1차 아파트) 일부가 포함되고, 제9선거구는 관설동(관설초, 홈플러스,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일원)과 단구동 일부(유승·선아·통일아파트·원주중 일원)가 묶였다. 제8선거구는 단구동으로 9선거구 지역 외로 구성되는 등 같은 생활권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나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제공=원주시의회
최근 원주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처럼 생활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등 일부 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임에도 여러 선거구로 분할되면서 주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같은 동인데 다른 선거구, 같은 생활권인데 다른 대표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민 혼란과 대표성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원주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50% 이내로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배경 설명했다.
현재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 의결과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조를 기준으로 시의원 선거구 역시 유사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기형적 선거구 구조가 기초의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본다. 선거구 통폐합이나 경계 조정은 지역 반발이 큰 반면, 의석 확대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 따른 비용은 결국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