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또 담합하면 ‘과징금 100%’…‘시장 퇴출’도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23 13:07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담합피해 ‘단체소송·손해배상’ 강화
부탄 유류세 인하 10%→25% 확대
6개 제지업체 총 3383억 과징금 부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0년 내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100%로 가중된다. 올 하반기부터 반복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등록·허가 취소에 영업정지까지 가능토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형트럭 등에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은 내달 1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시행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등의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발되자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0년 이내 담합한 기업이 또 다시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 부과한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 과징금이 가중됐는데, 이제는 반복 담합이 1번만 적발돼도 과징금이 2배(100%)로 강화된다는 의미다.



담합을 반복한 기업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5년 내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주무 부처에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행정처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시 등록 말소된다. 공인중개사법도 2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에 따른 시정조치·과징금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되고 있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 적용해 해당 기업의 참여 제한,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허가제로 된 업종이 제법 있다"며 “어떤 업종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담합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도 자격 제한이 엄격해진다.


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에만 한정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 제도를 개선하고, 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담합 적발 뒤 5년 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담합 적발 뒤 7년 후에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해 준다.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 반복 담합 적발 시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


앞으로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1순위는 50%, 2순위는 25%로 감경 수준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및 손해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이날 한솔제지, 무림 등 6개 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33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리터(ℓ)당 51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탄은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 휘발유(15%)와 경유(25%)는 5월 말까지 인하율이 유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휴전협상이 지연되고 종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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