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허영 의원-최혁진 의원-강원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28 08:52

허 의원, 특례법 발의…물자·인력 이동 간소화·지원체계 구축으로 접경지역 경제효과 기대
최 의원, 보유기간 공제 폐지·실거주 기준 최대 80%…“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강원도의회, 춘천·원주 증원 반영…강릉 일부 선거구 분구


허영 의원, 남북체육교류 '상시화' 법제화…정권·정세 영향 차단 시도

'남북체육교류협력 특례법안'  발의 취지 설명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7일 접경지역 군수 후보들과 '남북체육교류협력 특례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허영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온 체육교류를 제도적으로 상시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7일 국회에서 '남북체육교류협력 특례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포츠를 정치 상황과 분리해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체육교류 과정의 행정 장벽을 낮춰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내용으로 한다. 스포츠 물품 반출입과 선수단 이동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센터와 협의체를 설치해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재정 지원과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근거도 포함됐다.



그동안 남북 체육교류는 정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절차 지연으로 교류가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 효과는 접경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체육 교류가 재개되면 관광과 체류 소비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2026년 원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28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건 대회와 2028년 LA 오림픽 등 국제대회 협력까지 교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허 의원은 스포츠를 남북 간 가장 현실적인 교류 수단으로 평가하며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실제 교류 재개 여부는 남북관계 흐름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접경지역 군수 후보들도 입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금석 철원군수 후보,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 김철 양구군수 후보, 함명준 고성군수 후보가 동참해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활용 구상과 공약을 제시했다.




최혁진 의원, '보유→거주' 전환 세제 개편 추진…장기보유공제 손질

최혁진 국회의원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27일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트별동제 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공=최혁진 국회의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부동산 세제 기준을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7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공제를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거주 시 공제를 적용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기존 보유기간 공제 40%는 실거주 공제로 흡수해 실수요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또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나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 거주자에 대한 공제 적용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세 부담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형평성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부동산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기득권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당한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원도의회, 시·군의원 정수 177명으로 확대…선거구 조정안 수정 가결

강원도의회 기행위

▲강원도의회 기해위는 27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제공=강원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일부 선거구를 조정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구 변화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 재편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74명에서 177명으로 늘었다. 춘천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1명이 증원돼 21명으로 확대됐고, 원주시는 인구 상한 초과로 2명이 늘면서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됐다.


선거구도 확대됐다. 전체 선거구는 52개에서 55개로 늘었으며, 2인 선거구는 8개에서 14개로 증가한 반면 3인 선거구는 일부 축소됐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다.


특히 강릉시의 경우 일부 선거구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 의정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구가 이뤄졌다. 기존 '마 선거구'를 분리해 주문진·연곡 지역을 별도 선거구로 조정하고, 의원 정수도 균형 있게 재배분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정이 인구 기준뿐 아니라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까지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구 개편은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특히 의원 정수 확대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선거구 재편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과 유권자 혼란 가능성 등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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