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넘으면 1℃ 추가 상승할 때마다
추락 사고 발생 건수는 약 16.7%씩 증가
체감 온도로는 주의보 기준 33℃와 유사
휴식 시간 주고 수분 섭취하도록 해야
▲8월 초 무더위 속에서 건설현장 건설근로자들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의 최대 불청객인 '추락 사고'가 폭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기온이 29℃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폭염 특보 기준(주의보 33℃ 이상)보다 낮은 온도에서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을지대 간호대학 최은희 교수와 강원대 대학원의 조덕연씨, 직업환경연구소 이성숙 연구원 등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인 '작업 안전과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에 투고한 논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5~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보고된 4만2220건의 건설업 추락 사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29℃, 추락 사고의 '위험 임계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과 추락 사고 발생 건수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이 29℃에 도달할 때 추락 사고가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고의 증가 폭이다. 분석 결과, 일 최고기온이 29℃를 넘어선 상태에서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추락 사고 발생 건수는 약 16.7%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온 노출이 작업자의 신체적 제어 능력을 약화시켜 실질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 건설 현장은 강한 직사광선과 더불어 콘크리트나 철재 표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그리고 작업자의 높은 노동 강도가 더해져 체감온도가 기상청 수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일 최고기온 29℃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로 환산할 경우 약 32~33℃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 기상청의 폭염 주의보 발령 기준(33℃)과 유사한 수준이다.
고온에 노출된 작업자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겪게 된다. 이는 어지러움이나 평형 감각 상실을 유발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
▲컨테이너 고정 작업하는 항만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고령 작업자와 소규모 현장 '적신호'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의 취약성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온도 상승에 따른 추락 사고 패턴은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 작업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고온 환경에서 더 큰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 역시 기온 상승에 따른 사고 증가세가 가팔랐다. 대규모 현장에 비해 그늘막, 휴게 시설, 수분 공급 등 폭염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식 특보 전이라도 29℃ 넘으면 쉬어야"
연구팀은 기상청의 공식적인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이라도, 일 최고기온이 29℃에 접근하면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선제적 의무 휴식이다. 일 최고기온 29℃ 도달하면 의무적인으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 수분 섭취 프로토콜을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고령자 집중 관리다. 60세 이상 고령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방지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다.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폭염 대응 및 안전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29℃라는 실질적인 위험 임계점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