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환경 노벨상’ 김보림의 탄식 “국회, 기후위기 해결 의지 있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12 06:39

기후소송 승소 계기로 ‘환경 노벨상’ 골드만상 수상
2018년 기록적 폭염 겪으며 법적대응 필요성 느껴
위헌 판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치권에 실망감
원동력은 ‘취약성에 대한 감각’, 누군가엔 생존 문제
“목표는 기후위기에도 누구나 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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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림 기후활동가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화상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이현진 인턴기자


“국회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결과를)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깍아내리고 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결정은 또 다시 소수 의사결정권자의 몫이 됐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가 실제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헌재는 법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존재하지만 2031~2049년 중간 감축 목표가 없어 이것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 활동가는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4년 반 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간 끝에 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 그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0일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는 '2026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수상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골드만 환경상은 1989년 미국의 자선가 리처드와 로다 골드만 부부가 제정한 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환경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매년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 달러(약 3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지난달 21일  '2026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보림 활동가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지난달 21일 '2026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보림 활동가

국회 기후특위는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 319명을 대상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77.9%의 동의로 2031~2049년 기간 동안 초기에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이같은 숙의 결과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활동가는 이런 국회의 모습에 무척 실망하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치권의 대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결국 다시 국회의 자발성에만 기대는 구조가 됐다"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왼쪽 두 번째)와 변호사, 활동가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지난 2022년 2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왼쪽 두 번째)와 변호사, 활동가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김보림 활동가

김 활동가가 기후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는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이었다. 당시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오래된 주택에서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111년 만의 폭염으로 새벽에도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가 이어졌고, 함께 살던 어머니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했다. 이후 비슷한 환경의 노후 주택에서 중년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개인의 작은 실천만으로는 가족의 안전조차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기후행동'을 조직해 거리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순한 캠페인과 요구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정부의 자발성에 기대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함께 활동하던 청소년은 30여 명 수준이었지만, 그는 기후위기가 미래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더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전국을 돌며 원고인들을 모집했지만 소송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이 많았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청소년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판결을 끌어내고 싶었다"며 “동료들과 변호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돌아봤다.


김 활동가는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취약성에 대한 감각'을 꼽았다. 활동을 이어오며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에 따라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문제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위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골드만 환경상 상금 7만5000달러(약 3억원)는 청소년·청년 기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환경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는 걸 봤다"며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운동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기후위기 속에서도 누구나 안전할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문가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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