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비과세, 체감금리 최대 18%대
월 50만원씩 3년 납입시 최대 2200만원 마련
결혼한 청년도 가입 가능, 소득기준 일부 완화
2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추진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선보이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 윤곽이 공개됐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체감 수익률이 연 18%대 적금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문턱도 일부 완화되면서 결혼한 청년층과 기존 정책금융상품 가입자들의 이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상품 구조와 금리 수준, 가입 대상 등을 소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리다. 기본금리는 연 5%로 책정됐으며,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고 연 7~8%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공통 우대금리로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 이수자에 0.2%포인트가 제공된다. 여기에 각 금융사가 거래 실적과 이용 조건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얹는 구조다.
실질적인 체감 수익률은 더 높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일반형은 연 13%대, 우대형은 연 18~19% 수준의 일반 적금 상품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2200만원 수준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원 유형은 소득 수준과 재직 조건에 따라 나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청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납입액의 6%를 지원하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대상이다.
▲청년미래적금. (자료=금융위원회)
가입 조건도 일부 손질됐다. 금융위는 혼인 이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인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고려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배우자와 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중위소득 250%, 우대형은 200%까지 인정된다. 기존에는 각각 200%, 150%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을 위한 연계 방안도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우대금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5~10점 수준의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일부 합산해 인정할 방침이다.
이번 상품에는 기존 시중은행 외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도 참여한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과 iM뱅크를 비롯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곳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에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자산 형성을 국가와 금융권이 함께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자산 형성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