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제동…법원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18 11:23

사측 요구 상당 부분 수용…노조 파업에 법적 제약

삼성 로고

▲삼성 로고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투쟁에 제동이 걸렸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회사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해당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들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노사 간 대화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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