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김소희 의원 “노동자·지역 지원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19 13:45
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노동자 고용 불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해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했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김소희 의원은 폐지지역 정의 조항에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단서를 추가해,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지만 상당수가 거주하는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 보호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 조항도 기존의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계약 연장 조항 역시 수의계약 허용과 함께 지원 대상 기간을 '폐지 후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했다.



대체산업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 표현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의원은 “지자체와 노동자들은 청정수소와 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도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결국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특별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김성환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올해 3월에는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며, 4월에는 한국노총·전력연맹·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후 노동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 여야 17개 법안을 통합한 정부 대안을 마련했고,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다"며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돼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