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하수’도 수열에너지 된다…히트펌프 도입·시장 촉진 기대

정승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09 14:4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8월까지 입법예고
수열에너지 범위 광범위하게…히트펌프 도입 촉진
가스난방·전기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 30% 개선
AI 데이터센터 냉각에도 적용…친환경 솔루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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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수열에너지 시설을 살펴보며 활용 현황과 효과를 설명듣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앞으로 지하수를 비롯해 다양한 수자원이 수열에너지로 인정된다. 물과 공기는 온도 차이가 있고, 여기에 히트펌프를 결합하면 온도차가 증폭돼 온열과 냉열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자원의 역할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다음 달 18일까지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범위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에너지'를 추가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차를 활용해 냉난방과 온수 공급을 하는 에너지원이다. 물질 1kg을 섭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비열)이 물질별로 다르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물과 공기의 비열은 각각 1킬로칼로리(㎉)/kg·℃, 0.24㎉/kg·℃로, 가열 과정에서는 물이 공기보다 차가워 물로 주변 공기를 냉각시킬 수 있다. 반대로 냉각 과정에서는 물이 더 따뜻해 난방 같은 열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열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히트펌프를 결합하면 전기에너지 1을 투입해 3~5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강원도 춘천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강원도 춘천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춘천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수자원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가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해수와 하천수를 이용한 것만 신재생에너지법상 수열에너지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지하수, 하수를 비롯해 다양한 수열원을 쓸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하수는 가정, 공장 등에서 사용한 오수나 빗물 등이 모여서 흘러가는 물을 뜻한다.


수열에너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사용 의무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3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건축물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수열에너지는 과밀지역과 대형·고층 건물에서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도입이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별도의 실외기나 보일러가 필요없어 설비 설치 면적이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열에너지 도입 건축물은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이다. 타워에는 2014년부터 한강물을 통한 수열에너지가 공급돼 건물 전체 냉난방의 약 10%인 3000RT(약 10.5메가와트)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냉난방용 에너지의 35.8%와 냉난방비 7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코엑스 등이 포함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도 7000RT(24.5메가와트) 규모의 수열에너지 설비가 도입돼 에어컨 7000대만큼의 냉방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 기후부는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는 건축물을 넘어 데이터센터 산업까지 수열에너지 도입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하류에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 중이다. 소양강댐 심층수를 데이터센터 냉방에 쓰고, 이 과정에서 가열된 물을 지역난방 열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민간기업 3곳과 공공기관 3곳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발전소가 있는 동해와 강릉 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열에너지 유관 기관들은 수자원 자체만으로도 재생에너지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수자원에 히트펌프를 적용해야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히트펌프 없이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열에너지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아직은 히트펌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히트펌프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변함이 없다. 히트펌프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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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승현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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