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임대 확대 논쟁…기여·특혜 수치 없으니 ‘평행선’

송윤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10 11:24

공공 보완하는 등록임대주택, 조기분양·지위연장 두고 정부-업계 의견차
“막연한 특혜 논란 끝내야”…기여도·인센티브 측정할 객관적 기준 마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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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정부와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제도개선을 두고 평행선이 이어졌다. 임대사업자의 공공기여분과 인센티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정량화된 수치가 없다 보니 규제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부와 학계가 의견을 같이한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97.2만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만 살고 있다.



나머지 임차가구 수요는 민간에서 흡수하는 셈이다. 민간시장에는 134.9만가구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임차가구 기준으로 약 16%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호 내외를 공급해오고 있지만 이를 급격하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으며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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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송윤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과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은 복기왕 의원이 지난 2025년 8월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다.


그동안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임대의무기간이 다하지 않았어도 조기에 분양전환을 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는 2015년에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원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기분양전환 규정의 차등을 바로잡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당겨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조기분양전환에 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임차인 측면에서는 최근 건설비,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윈윈이 가능하다"고 봤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규정이 신설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지적됐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어도 여전히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는 이행해야하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부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부터 자동말소 예정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질 예정이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시 자동말소 예정 등록임대아파트는 2025년 3754가구였지만 2026년에는 2만2822가구로 6배 넘게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분양전환에 있어서 공공임대도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가격 갈등이 심해 2019년부터 사실상 신규 공급을 중단했을 정도로 정무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초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을 제공할 때 설정한 임대 의무기간 계약을 단축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 정부의 목표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조기분양으로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장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말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연장의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한 정책관은 “혜택을 안주면 의무도 없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로서 함부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상충되는 상황을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여전히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얼만큼 가는지 정량화된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기 분양전환을 할 때 단순히 민간에서 혜택을 너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에서 기여한 부분도 정량적 판단 기준을 세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국장도 “정부가 10년을 보고 지원을 했지만 이것이 5년으로 조기 분양전환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회수돼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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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윤주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s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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