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 PVC 수지 저가 덤핑 “피해 입증”…반덤핑관세 최대 31%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10 10:57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
재경부, 덤핑방지관세 25.79%∼31.55%
한화솔루션 조사 신청…“국내산업 실질적 피해 확인”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저가 덤핑을 막기 위해 5년 간 최대 31.55%의 관세가 부과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 바닥재 등 원료로 쓰이는 데 정부는 유럽산 저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익 감소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오는 8월 5일부터 5년 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 부과율은 유럽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독일과 프랑스 공급사에는 최대 31.55%가 부과된다. 스웨덴사에는 28.15%, 노르웨이 25.79%가 각각 적용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그 해 8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원회는 유럽 4개국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국가 공급사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재경부는 유럽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됐다 보고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재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7월 현재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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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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