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

조하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14 14:57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必”

쿠팡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14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공정위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과, 앞서 4월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처분 효력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29일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한 만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쿠팡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에 나섰다.



조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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