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이 휴업 중이다.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하며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청산 선고를 내렸다. 회사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결정 이후 홈플러스는 극적으로 최소 운영자금을 마련했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지난 16일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했다.
홈플러스 측은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서 일단 탈출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회생 절차 기한이 추가로 연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절차 최종 만기일은 9월4일이 된다.
다음 과제는 최소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난 뒤에도 대형마트 영업을 정상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 점포 위주로 '내실 경영'을 펼쳐 흑자 전환에 성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와 신뢰를 회복해 매대에 물건을 채워야 한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현재 9300억원가량이다. 상당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이다.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면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