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모두 살리기’에서 구조전환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1 11:00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문제를 대기업이나 플랫폼의 탐욕, 자영업자의 준비 부족과 같은 특정 주체의 잘못으로만 설명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생계형 창업을 늘리고, 정책자금과 보증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정작 성장하는 기업에는 지원이 끊기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원칙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사업체를 끝까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사업체는 성장시키고 실패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사업체의 생존과 사업자의 생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경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대출을 늘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러나 시장 수요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업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 폐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키우고 실패 시점을 늦출 뿐이다. 정부는 기업을 성장형, 회복형, 사업전환형, 신속정리형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조건부 회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전망이 어두운 기업에는 업종전환과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가대출보다 조기 폐업과 채무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일률적인 보조금과 반복적인 정책자금이 줄어들면 기존 수혜기업과 지원기관은 손실을 본다. 과밀업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면 신규 창업 희망자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조건 공개를 요구하면 이들의 비용 부담도 커진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기존 상인, 부실지원 비용을 부담해 온 납세자는 이익을 얻는다. 구조개혁이 지속되려면 손실을 보는 주체에게도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 지원금을 하루아침에 끊는 대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폐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취업 훈련, 한시적 소득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모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폐업이 늘면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고, 지원을 줄이면 즉각적인 반발도 발생한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부채로 연명시키는 것이야말로 사업자와 가족에게 더 큰 손실을 남긴다. 폐업 자체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폐업 이후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재취업과 경제활동 복귀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도 작은 규모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방식에서 성장과 졸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규모 기준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 지위와 주요 세제 혜택을 유예받기 때문에 지원이 즉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세제·연구개발 지원의 자격과 우대 수준이 제도별로 크게 달라져 성장기업이 새로운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5년의 졸업 유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주요 지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견기업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보조금과 채무조정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은 투자보다 정책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유지할 구조전환 계획을 법제화하고, 세제·보증·규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재난지원과 긴급금융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매출감소, 연체율, 고용감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되고 종료돼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기업 수를 무조건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크게 성장하고, 한계기업은 부채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거나 정리하며, 실패한 사업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책은 '작은 기업이라는 지위'를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은 보호하고 기업은 성장·전환·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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