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제각각 규제에 국가 상한선…9월18일부터 시행
태양광 도로 이격규제 제외 ‘숨통’…풍력 1500m 확정에 ‘아쉬움’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생긴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까지로 제한된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18일 시행된다.
핵심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상한을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발전사업자는 사업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인허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할 경우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다. 기존에 200m를 초과하는 기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행령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이 전국에 200m와 15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강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조례를 완화해야 하지만,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태양광 업계는 당초 검토됐던 도로 100m 이격거리 기준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발전 가능 부지가 위축될 우려를 덜었다. 특히 도로변은 계통 연계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이번 규제 정비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풍력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처음 제시했던 주거지역 최대 1000m보다 최종 상한이 500m 늘어난 1500m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격거리 규제가 없거나 1500m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시행령을 근거로 최대치인 1500m를 새로 도입할 경우 오히려 입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의 목소리를 일부 내고 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