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교섭 대상서 빼야”…메가특구 노동유연화 요구

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7 12:18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확정된 근로조건 아닌 경영성과 분배”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도 고도의 경영판단…노사 교섭 대상에 선 긋기
연장근로 단위 확대·화이트칼라 이그젬션·파견 규제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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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신규 공장 설립을 노사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를 둘러싸고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투자와 이익 배분은 사용자의 경영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여부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확정된 임금과 달라"



경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이다.


경총은 근로기준법령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성과급을 확정된 근로조건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역시 이 같은 성과배분을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경총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사후 결정되는 경영성과 배분이다.


신규 공장과 설비 투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공장 신설과 투자 지역, 생산시설 배치 등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 고도의 경영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요구로 투자 계획이 단체교섭 의제가 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우려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 문제를 향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경영계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 메가특구에 근로시간·고용 규제 완화 요구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첨단산업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현행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전문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 한도를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관리한다. 경총은 연구개발과 설비 구축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으며 업무 수행 방식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노동시간 증가와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가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허용 범위 확대 역시 노동계가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온 사안이다. 메가특구 지원을 명분으로 노동 규제 완화까지 특별법에 담을지를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로는 급변하는 기술 경쟁에 맞춰 인력을 제때 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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