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조사위 재출범…1기 2373억원 환수·2기 최소 325억원 추가 전망
이미 처분한 재산도 대가 환수…기업인 친일행위 인정돼도 회사 재산 전부 대상 아냐
재계 “조사 대상도 안 정해져…당장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부분 없어”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재계 영향은
▲자료=법무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관련 자료 종합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추적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16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기업인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된 인물들이 있었고 일부 기업과 자산의 역사가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만큼 새 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현재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고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을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현재 파악된 것만으로도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친일 기업인이 남긴 회사도 환수?…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재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일제강점기 기업인이 형성한 사업재산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됐다고 해서 그가 소유했던 회사나 모든 재산이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다. 기업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재산과 친일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인의 '행위'를 친일로 판단하는 것과 특정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 이미 팔았어도 추적…80년간 거래된 기업재산은?
2기 조사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환수 범위다.
개정된 법은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1기 조사위 당시에도 이미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문제는 80년 넘게 이어진 재산의 이동 경로다.
기업은 해방 이후 수차례 인수·합병과 매각을 거쳤고 창업주가 소유했던 토지나 주식 역시 상속·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가 바뀌었다. 과거 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기업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된 사례가 발견된다면 최초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특정 기업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일행위와 최초 재산 취득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이후 거래 과정과 제3자의 권리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 현재 대기업 직접 영향은 아직 없어
현재 단계에서 조사위 재출범으로 특정 대기업이 직접 조사나 환수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6월22일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기관 인력 11명으로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12월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 정비와 조사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아직 어떤 인물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재계 역시 당장 별도의 대응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직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고 어떤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지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하거나 준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관심은 2기 조사위가 기업 관련 재산까지 조사할 경우 친일행위와 재산 형성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수십년간 이어진 소유권 변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한 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는 것과 현재 특정 기업이 보유한 재산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 관련 재산은 장기간 여러 차례 거래와 소유권 변동을 거쳤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개별 재산의 취득·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