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결정문이 다시 그은 기업책임의 경계 [이창언의 지속가능성 나침반]

송민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20 17:46

■ 이창언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공시 다음은 실사…한국 ESG, ‘인권·환경 책임’의 문턱에 서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ESG 분야에서 실제 변화가 드러나는 순간은 새로운 용어나 유행이 등장할 때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 범위가 다시 설정될 때다. 지금은 기업이 정보를 얼마나 공개했느냐보다, 사업 과정이나 공급망에서 어떤 위험을 인지하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핵심적인 물음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0일) '기업 인권침해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인권실사법조속히 입법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지난 5월 21일 의결한 이번 결정의 정식 명칭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이다.


◇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정문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는 최근 일부 인권 현안이나 독립성·공정성 문제로 논란을 겪어왔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다소 의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나 이미지 쇄신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번 결정문은 그동안 쌓여온 기업 인권 규범의 제도적 연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문의 핵심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다. 기업과 공급망이 지닌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고(식별), 예방한 뒤, 실제로 실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그 근거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됐다. 공시가 '무엇을 공개했는가'를 묻는다면, 실사는 '위험을 인지하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묻는다. 이제 ESG 용어는 보고서의 문구에서 현장의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권위는 법 적용 범위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안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박홍배 의원안은 1000명 이상, 매출 5000억 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프로세스 운영 경험 등을 근거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이다. 인권위는 공급망을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직·간접적 관계"까지 포함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권고했다.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원료·부품·물류·외주 등과 연결된 중소·중견기업 역시 실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급망은 제품이 오가는 경로이면서, 동시에 책임도 확장되는 통로다.


다만, 실사가 서류 작업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협력업체에 수십 장의 설문지와 확인서를 보낸다고 해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는 또 다른 행정부담만 남길 뿐이다. 강제노동이나 산업재해, 심각한 환경오염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분부터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실사의 본질이다.


인권위는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단체는 물론, 이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단체까지 포함해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임박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가 즉각적으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 제재나 공공조달 참여 제한 같은 실제적인 행정·재정적 수단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이 '한국판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의 확정은 아니다. 국회의 논의와 감독 체계, 기업 부담,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등 남은 과제가 많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해졌다. 공시에서 실사로, 실사에서 다시 예방과 구제로, 그리고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실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책임이 공급망 구석구석까지 미칠 때, ESG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


*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주임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송민규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민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songmg@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