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합…50%씩 지분 보유
LDPE·EVA 경쟁사 줄어 과점 심화 우려
5년간 가격 인상 제한…제품 공급 의무
▲석유화학 사업재편.사진=연합뉴스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석유화학 대산 1호 구조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