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로고/홈페이지 캡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합의를 어기고 다른 당 의원들과 손잡은 중구의원 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인구 중구의회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에게 각각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윤리위는 두 의원이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깨고 다른 당 의원들과 손잡아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다고 판단했다.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한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 징계를 받으면 5년 동안 재입당도 할 수 없다.
윤리위는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다른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제보도 심사했다. 징계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별도 처분 없이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