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시시비비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로 방사선사 선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6일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비롯해 3개 한의원에 X-레이를 설치하고 25일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동안 법원의 한의사 X-레이 사용 가능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2025년 2월 25일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한의원의 X-레이 설치 및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이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해당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10년이 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