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임단협 엇갈린 표결…전임직 25표 차 부결·사무직은 가결

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26 08:58

임금 6.3% 인상·PS 주식 지급안 두고 노조별 판단 갈려
전임직 노조 재협상 불가피…부결 원인은 공식 발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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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사진=연합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놓고 노동조합별 찬반투표 결과가 엇갈렸다. 전임직 노조에서는 불과 25표 차로 부결된 반면 기술사무직 노조에서는 6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사는 기술사무직 노조와 합의 절차를 이어가되 전임직 노조와는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지난 24일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7535표(50.08%), 찬성 7510표(49.92%)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81%를 기록했다. 찬반 격차가 25표, 득표율로는 0.16%포인트에 불과해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조합원들의 평가가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기술사무직 노조가 25일 진행한 투표에서는 잠정합의안이 찬성률 66%로 가결됐다. 두 노조는 회사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 온 만큼 투표 결과도 각각 적용된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 PS의 기본 지급 구조는 현금 40%, 지급 직후 매도할 수 있는 주식 40%, 1년과 2년 뒤 각각 지급되는 이연 주식 20%다. 직원이 원하면 주식 수령 비중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첫해에는 즉시 매도할 수 있는 주식 40%를 현금으로 전환해 PS의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 주식 지급일 종가 기준 평가액이 지급 예정 성과급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이연분은 주식 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의 최대 3%를 이연하고 흑자 전환 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년퇴직자에게는 퇴직 연도 PS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별 표결 결과가 갈리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임단협은 일부 노조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노조와는 재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전임직 노조의 조합원 규모가 큰 만큼 추가 협상에서는 PS의 현금·주식 지급 비율과 직원 선택권 등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임직 노조가 부결 원인이나 구체적인 재협상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부결을 자사주 지급 방식에 대한 반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임금 인상률과 적자 시 임금 이연 조항, 복지제도 등 다른 조건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향후 전임직 노조와 추가 교섭 일정 및 수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술사무직 노조와는 가결된 합의안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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