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GW 태양광 목표의 열쇠, ‘농사 지으며 전기 파는’ 영농형 태양광 [기후 리포트]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01 10:20

2040년 155GW…국토·주민 반발이 문제
“영농형 태양광, 보수층·농민 수용성 높여”
‘농사 우선’ 원칙과 전력망 확충이 성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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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사례. (사진=미국 국립 재생에너지 실험실)

최근 발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안에서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55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가 커질수록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국토 문제가 커진다. 산지 태양광은 환경 훼손 논란으로 확대가 어려워졌고,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은 농민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를 발전소로 전환하는 대신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식량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에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상형 태양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55GW의 벽은 '땅'이다


제12차 전기본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사업용 태양광 87GW를 확보하고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을 155.3GW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형 태양광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연간 수 GW의 신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매년 수십㎢의 토지가 필요하다. 산지 개발을 줄이면 농지와 평지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신규 보급 비중은 2017년 약 40%에서 최근 3%대로 급감했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환경 훼손 논란과 입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태양광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평지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외지 개발업체가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장기간 발전시설 용도로 묶이고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수익은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반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변화, 주변 농지의 가치 하락 등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나 축사, 도로 등에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농촌이 도시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시설 입지로만 취급되고, 정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6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착공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곶 마을에서 열린 '2026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사와 발전' 결합하니 정치적 갈등도 낮아져


영농형 태양광의 사회적 수용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Zürich)와 취리히응용과학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영농형 태양광이 토지 기반 태양광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성인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지상형 태양광에는 보수 성향 주민과 농촌 주민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영농형 태양광에는 보수층의 지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주민 수용성을 좌우한 것은 이념보다 사업 설계였다. 연구진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 최소화 △지역 농민·주민 중심의 소유 구조 △경관을 고려한 소규모·분산형 개발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확량 감소가 5% 미만일 때 지지가 크게 높아졌고, 외부 투자자보다 농민이나 주민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용성이 높아졌다.


태양광 보급 촉진 지원 방안 논의하는 김성환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시흥시 시화·화옹 지구를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태양광 보급 촉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한국도 특별법…'농사가 우선' 원칙 세워야


국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발전의 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실증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농업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들깨와 참깨 등은 일정 수준의 차광 조건에서도 생육과 수확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작물로 평가된다.


특히 한여름 강한 일사와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태양광 패널이 일부 햇빛을 차단하면서 토양 수분 증발과 작물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차광을 선호하는 녹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육 환경이 개선돼 생산량이 증가한 실증 사례도 보고됐다. 녹차는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받기보다 일정 정도 그늘이 지는 환경에서 잎의 품질과 생육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작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별 광합성 특성과 적정 일사량에 맞춰 패널의 높이·간격·차광률을 설계한다면,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농민 10만명이 100kW씩 참여해 10GW를 생산하는 '햇빛연금' 모델도 가능하다. 다만 핵심은 외부 자본의 농지 개발이 아니라 실제 농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농업 생산을 우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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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아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 (사진=위키피디아)


◇태양광 155GW의 진짜 병목은 '전력망'


영농형 태양광에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바로 송배전망이다.


태양광이 집중된 호남·영남 남부지역에서는 발전설비 증가에 비해 송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발전량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155GW 목표의 성패는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빨리 설치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민이 수익을 얻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며,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 해법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2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농사가 우선이고 발전은 그 위에 얹는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전력망 투자를 서둘러야 155GW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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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찬수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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