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달 13일 재개장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육류코너에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까지 올라갔다. 전날보다 5% 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라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59%였던 전체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이달 1일 기준 64.4%로 5.4% 포인트 높아졌다.
채권 유형별로는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이 66.2%, 임직원은 88%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어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현재 수치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익채권에는 미지급 납품대금을 비롯해 임직원 임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는 않지만,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도 홈플러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 각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의 동의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이후 법원이 관계인집회 결과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날 표결과 함께 공익채권자들의 막판 동의 여부가 핵심 변수다.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공익채권을 3년 안에 전액 변제하되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는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며,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라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 여부도 회생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요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이후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7%,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증가했다.
다만 현재는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사실상 선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운영자금 범위 내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5일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영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