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시행…수혜면적 기준 50ha→30ha 완화
배수개선·용수개발 등 국가지원 대상 확대
▲배수개선사업 현장. 사진=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30~50ha 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수혜면적 기준을 50ha에서 30ha로 낮추고,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각각 내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의 농경지만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가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50ha 미만은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 지방비로 진행해야 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빠듯한 지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힘이 부쳤고, 상습 침수·가뭄 위험 농경지의 배수개선·용수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통합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공사는 향후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신규사업 대상지 조사·발굴 시 확대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 지역의 배수개선·용수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방비로 추진해온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회, 농식품부와 함께 이뤄낸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설립된 옥구서부수리조합에서 출발한 공공기관이다. 조선토지개량협회, 조선농지개발영단, 농업기반공사 등의 이름을 거쳐 2005년 현재의 농어촌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공사는 농업생산성의 증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