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철회·첫차 정상운행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16 09:13

12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16일 오전 1시50분 극적 타결
임금 인상률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은 3.2%로 결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 못 해…연말 대법원 판결 뒤 재논의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해제…무료 셔틀버스·지하철 연장운행 취소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된 16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돌입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면서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평소대로 운행돼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말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당장의 파업 불씨는 껐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뇌관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시간 협상 끝 임금 3.2% 인상 합의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서울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임금은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3.2% 인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합의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합의했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노사 모두에게 계속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연말 판결 뒤 재논의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운수업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반영분과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시간 등을 고려하면 176시간 적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토대로 월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한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인건비와 재정지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임금체계 전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겨둔 채 올해 임금 인상률에만 합의했다. 연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임금 부담과 노사 재협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협상 타결에 따라 가동을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모두 해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입할 예정이었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대 증회와 막차 연장을 준비했던 지하철도 평시 운행 체계로 돌아갔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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